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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이 아프거나 감기기운이 있는 것같으면 혹시 나도 코로나? 라고 생각해보진 않으셨나요?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달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며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1명으로, 7월 둘째 주의 148명에서 5.8배 증가했습니다.
오늘은 코로나 증상, 재유행, 확인자, 격리기간, 검사비용 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코로나 증상
초기 증상
✅ 콧물
✅ 재채기
✅ 소화불량
✅ 피로감
오미크론 KP.3 변이의 증상:
✅ 발열
✅ 기침
✅ 목 아픔
✅ 호흡 곤란
최근에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‘오미크론 KP.3’ 변이입니다.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, 면역회피능력이 증가해 이전에 감염되었던 사람이나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 치명률은 0.1%로 기존 변이와 비슷하나,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해 경각심이 낮아져 호흡 곤란 등 중증 상태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증상들은 상황에 따라 병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검사비용
코로나 검사 비용이 전면 비급여화되었으며, 각 검사 항목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✅ 코로나 신속항원검사: 10,000원
✅ 코로나 PCR검사: 50,000원 ~ 60,000원
냉방병과의 차이
두 질환 모두 콧물, 재채기, 소화불량, 피로감, 권태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초기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
✅ 냉방병: 으슬으슬한 떨림과 두통 증세가 있음.
증상이 경미하며,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정도로 조정하고,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.
✅ 코로나19: 근육통, 지속적인 기침, 37.5도 이상의 발열, 후각 및 미각 상실과 같은 특이적인 증상이 동반될 경우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✅ 냉방병 예방: 냉방기를 일정 시간마다 끄고 환기하며, 실내 온도를 25~2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코로나19 예방: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, 기침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또한, 적절한 영양 섭취와 면역 기능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.
확진시 격리기간
✅ 쉴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님: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동안 격리하는 것이 '권고'됩니다.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.
✅ 증상 호전 후 권고 격리: 기침, 발열, 두통 등 주요 증상이 나아진 후 24시간이 지나기까지 격리하는 것이 권고되지만, 중증 증상이나 면역 저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유급휴가 제공 여부: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처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, 많은 직장인이 아프더라도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유연한 대응 강조: 방역당국은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리지 않고, 각 사회 분야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쉴 수 있지만, 이는 권고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.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코로나 지원
✅ 지원 종료: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,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.
✅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.
✅ 치료제 지원: 코로나19 치료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·2종)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.
✅ 백신 접종 지원: 오는 10월부터 고위험군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, 65세 이상 어르신, 5세 이상 면역저하자,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의 일반 국민은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결론적으로,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, 현재는 저소득층 대상의 치료제 지원과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만 남아 있습니다.